알고싶어서 2012.08.05 18:43

안녕하십니까?..

저희 노동조합에서 2006년에 운영규약을 변경하였는데

의결정족수를 채우지못한 안건을 가결처리하였습니다.

이 운영규약을 무효화  시키고자 하는데요.7년이지난 지금도 가능한일인지요?..

 

또 한가지는  위원장이 대의원회의도 못믿는다 하고  운영위원회도 소집하지 않고 대의원들이 운영규약을 준수하라고 하면

사측의 사주를받은 대의원들이 위원장을 몰아내려 한다고 조합원들에게  노노갈등을 부추기며

조합원을 안전사고를 음패하였다고 고발을 하는고 사장을 개인 비리협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권한을 남용한 때에는 대의원회의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07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규약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의결정족수가 미달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가결처리하였다면 그 규약 변경은 무효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규약 변경 이후 상당기간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되는 규약 변경을 유효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조합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하거나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그 규약에 위반 될 때에는 행정관청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의 권한 남용등으로 노동조합에 그 피해가 상당하다면 노동조합 규약상의 징계규정에 의해 징계처분 또는 위원장 탄핵등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총회소집을 해야 할 것이며 위원장에게 임시총회 소급 요구 및 소집권자 지명요청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일일근무시간 1 2012.08.13 4417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자의 파업기간동안의 급여 1 2012.08.13 555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의 문제 1 2012.08.13 1472
임금·퇴직금 고용주 임금체불 1 2012.08.12 1818
기타 인사발령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2.08.12 138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1 2012.08.12 1711
기타 퇴사시점에서 연차휴가 수당 관련문의 드립니다. 1 2012.08.11 2613
휴일·휴가 연차사용일수 문의외 1 2012.08.10 1452
임금·퇴직금 근로일수 1 2012.08.10 1735
임금·퇴직금 미지급된 퇴직금 계산관련 1 2012.08.10 1437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2.08.10 151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때문에 대출받았는데 실업급여 수급은 되나요? 1 2012.08.09 2412
임금·퇴직금 미지급임금, 퇴직금 받을 방법 1 2012.08.09 1746
해고·징계 대표이사 수행기사직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1 2012.08.09 2023
임금·퇴직금 정년이후 계속계약시 퇴직금지급 문의 2 2012.08.09 1686
비정규직 도급비용 지급 1 2012.08.09 2012
기타 미용사 근로자 인정 관련 건 4 2012.08.09 3517
근로시간 출근 및 근로시간간 관계 1 2012.08.09 202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 1 2012.08.08 2505
근로계약 계약 기간 중 회사에서 퇴직을 권고할 수 있나요? 1 2012.08.08 1767
Board Pagination Prev 1 ... 1797 1798 1799 1800 1801 1802 1803 1804 1805 180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