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급여 계산 문의 드립니다.
주40시간 근무회사에 안내데스크 근무를 하는데요. 오전10시에서~22까지근무 합니다.휴게시간은 일 1시간30분이고요.
2일근무후 1일 휴무입니다 .
일/근로시간 및 월/ 기본근로시간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기준시급 4,580원으로 하여서요.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급여 계산 문의 드립니다.
주40시간 근무회사에 안내데스크 근무를 하는데요. 오전10시에서~22까지근무 합니다.휴게시간은 일 1시간30분이고요.
2일근무후 1일 휴무입니다 .
일/근로시간 및 월/ 기본근로시간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기준시급 4,580원으로 하여서요.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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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상담신청 1 | 2012.08.22 | 889 | |
기타 | 퇴직처리지연 1 | 2012.08.22 | 3398 | |
근로계약 | 퇴직일 1 | 2012.08.22 | 1606 | |
연차계산 방법문의 1 | 2012.08.22 | 176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12.08.22 | 1280 | |
임금·퇴직금 | 급여일할계산기준 1 | 2012.08.22 | 125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2.08.22 | 91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의한 사직시 실업급여 수령에 관한 문의입니다. 1 | 2012.08.22 | 14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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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경비직 연차휴가 계산법 1 | 2012.08.22 | 43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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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병가시 임금지급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1 | 2012.08.21 | 19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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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사자 급여지급문의 1 | 2012.08.21 | 5827 | |
임금·퇴직금 | 시급제의 퇴직금지급 1 | 2012.08.21 | 446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12시간 중 휴게시간 1.5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은 10.5시간이 되며 감시 단속적 근로자가 아닌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보면 10.5 * 365 /2 /12 = 약 160시간이 되며 1일 평균근로시간 5.25시간으로 본다면 5.25 * 4.34(월 평균 주휴일수) = 약23시간
160 + 23시간 = 183시간이 되며 4,580원 * 183시간 = 838,140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탄력근로시간제 적용시)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