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소멸기간(3년)을 넘김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체불회사는 현재 법인회생중이며,
퇴사자의 임금을 고의로 채권에서 누락시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퇴사자에게는 회사사정과 기다려 달라는 답변으로 일관하였고, 채권 누락내용은 최근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지급된 근로자는 약20명이며, 채불액은 약 6천만원입니다.
구제 방법이 있는지요?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금소멸기간(3년)을 넘김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체불회사는 현재 법인회생중이며,
퇴사자의 임금을 고의로 채권에서 누락시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퇴사자에게는 회사사정과 기다려 달라는 답변으로 일관하였고, 채권 누락내용은 최근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지급된 근로자는 약20명이며, 채불액은 약 6천만원입니다.
구제 방법이 있는지요?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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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사직서, 근로계약서 1 | 2012.08.27 | 2474 | |
임금·퇴직금 | 3개월 미만근무 평균임금 산정문의 2 | 2012.08.27 | 3224 | |
해고·징계 | 상시5인에 대해알고 싶습니다. 1 | 2012.08.27 | 1097 | |
임금·퇴직금 | 81370 추가 문의 1 | 2012.08.27 | 880 | |
임금·퇴직금 | 경력사원 1 | 2012.08.26 | 938 | |
근로시간 | 점심시간변경 1 | 2012.08.26 | 1699 | |
근로계약 | 저의 계약서가 부당합니다. 1 | 2012.08.25 | 250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퇴직급여 질문이요 2 | 2012.08.25 | 1819 | |
기타 | 비도덕적 행위를 하게 할 경우 퇴사 1 | 2012.08.24 | 1896 | |
임금·퇴직금 | 촉탁계약직 퇴직금관련 1 | 2012.08.24 | 39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인센티브 포함관련 문의 1 | 2012.08.24 | 296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부탁드려요~ 1 | 2012.08.23 | 15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상여금포함 계산시 문의. 1 | 2012.08.23 | 3645 | |
임금·퇴직금 | 근로기간 단절이 14일 있을경우 같은회사에 입사할 경우 계속근로... 1 | 2012.08.23 | 1856 | |
근로계약 |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되는지 1 | 2012.08.23 | 2178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 1 | 2012.08.23 | 1432 | |
근로계약 | 파견직 출산휴가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2.08.23 | 1645 | |
휴일·휴가 | 연차대체근무 1 | 2012.08.23 | 1703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1 | 2012.08.23 | 104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문의 (피할수 없는 사유로 인한 통근곤란) 1 | 2012.08.22 | 318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임금 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소멸시효로 인하여 임금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별도의 확인서등을 작성해준다면 사용자 스스로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서등을 근거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