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지파파 2012.08.06 17:17

안녕하세요~

임금소멸기간(3년)을 넘김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체불회사는 현재 법인회생중이며,

퇴사자의 임금을 고의로 채권에서 누락시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퇴사자에게는 회사사정과 기다려 달라는 답변으로 일관하였고, 채권 누락내용은 최근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지급된 근로자는 약20명이며, 채불액은 약 6천만원입니다.

구제 방법이 있는지요?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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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08 11: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임금 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소멸시효로 인하여 임금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별도의 확인서등을 작성해준다면 사용자 스스로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서등을 근거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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