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dy 2012.08.07 11:13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5살 4살 두아이 를 기르면서 맞벌이 하는 부부고요~

집은 안산인데 친정은 경기도 남양주에요, 근무지는 경기도 과천이고요

아이가 둘이다 보니 맞벌이 하면서 둘 케어가 힘들어서 한명은 집에서 한명은 친정에서 봐주고 있었고

저는 일주일 반은 남양주 반은 안산 에서 출퇴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1년반을 다녀보니 너무 힘이들고  아이에게 가족이라는 개념도 잘 안서고.. 교육에 문제가 있는듯해요.

아이 생활도 안정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친정어머니도 혼자 사시는데 요즘 전세값이 오르다 보니  남양주 평내 쪽으로 이번 8월 말에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를 보러 친정을 가는데만 거의 두시간걸리고요 퇴근시간에..그리고 출근하기에도 아무리 새벽같이 나와도 한시간 40분은 족히 걸리게 될거 같아요~

해서... 이번기회 아예 친정과 합가를 하려 하거든요, 엄마도 혼자되셔 저희가 부양해야 하고 , 아이들도 모여서 살고~

그리고, 저도 출퇴근이 조금 더 용이한 곳으로 회사를 이직하려 합니다..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는가 해서요~

안산의 집은 내놓았지만 아직 보러 오는 사람도 없어서 언제 빠질지 모르지만

우선 저의 직장은 집이 빠지던 안빠지던 친정근처로 옮겨서 수입이 안정이 되어야 또 아이들 어린이집 비도 내고 하니

저희 집이 매매되는거 와 상관없이 저는 8월 27일부터는 평내에서 거주하게 될거거든요

 

이나이에 새 직장을 간다는게 겁나기도 하지만,,, 가족이 모여살기위해선 어쩔수 없는거 같은데

 

구직기간이  좀 걸리더라도 장기적으로 이방법 뿐일듯 합니다..

 

구직기간 실업급여 저도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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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08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보육을 이유로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으며 다만 출퇴근 경로상에 보육시설이 없어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로 출퇴근시 왕복 3시간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출퇴근 곤란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6
     
     노모를 부양하기 위해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노모의 건강상태(병간호가 필요한 상태) 및 귀하가 부양을 해야 하는 사유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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