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인에서 연차가 10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연차15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중국법인에 적은 그대로 두고 1년동안 파견 온 것입니다.

 

1.이 경우 본사에 중국 파견근무자에게 연차 10일을 부여하면 법에 어긋나는 것인지요????

 

2. 중국인 국내파견의 경우 휴일근로 못하게 지시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는지 궁금합니다.

중국인의 국내 파견근무시 지켜야할 법적 문제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려면 어디에서 자료를 찾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국법인 중국인이 국내에서 1년 동안 파견될 경우 국내노동법이 적용되는지 중국 노동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더운데 모두들 고생많으십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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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10 14: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법인(중국)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국내 사업장으로 파견근무를 하고 있다면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해당법인 국가의 노동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국내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제도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닌 해당 국가 노동법에 따르게 됩니다.
     휴일근무 지시 여부는 사용자의 경영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파견근로자의 해당 국가 규정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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