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성특급 2012.08.09 16:43

사내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저희 직원중 대표이사 수행기사분이 수제의 건과 같이 휴가기간 중 음주운전(0.011%)으로 면허 취소가 되었는데요

약 4개월 가량 임시 운전면허증이 나온다고 하여 회사를 그만둘수 없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경우 임시 운전면허증이라 하더라도 신뢰도가 떨어져 더이상 수행기사로 둘수 없다고 하는데

회사쪽에서 정당한 사유로 해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사원의

입사일 : 2012.07.09

사고일 : 2012.08.03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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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10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비위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고,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징계 횟수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당해고 여부를 확답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무시간중에 발생하지 않은 점(휴가기간 중 발생), 임시면허증이 발급되어 근로제공에 제약이 없는 점등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며 근속기간이 현저히 짧은 점, 근로제공이 가능하더라도 운전직 근로자가 음주운전을 한 점등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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