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j329 2012.08.12 22:59
호소문 



내나이 91세 저는 지금 너무나 억울해서 참을수가 없기에 이 글을 씁니다. 

저에겐 정신적인 면과 사고방식이 부족한 딸이 하나 있었답니다.  

지금은 죽었지만..1962년생 입니다. 

모든 부모가 부족한 자식에게 애착이 더 가듯, 저도 다른 자식보다 더 애지중지 길러서 시집을 보냈지요. 

그런데 시집가서 10년도 살지못하고 아들하나 낳아놓고 이혼을 당했습니다. (1994년) 

그떄부터 딸아이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했고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지금의 고용주)을 알게 되었지요. 

그 식당에서 3-4년 같이 일을 하면서 "언니 언니" 하며 친하게 지냈어요. 

저는 딸 아이가 혼자살고 있으니까 노후가 늘 걱정이 되었지요. 

그래서 딸아이 한테 월급은 얼마나 받느냐?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면 언니가(지금의 고용주) 잘 관리해주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대답뿐 다른 말은 없었답니다. 그러던 중 고용주는 종업원 생활을 청산하고 내 딸아이를 꼬득여 자기 가게를 차렸어요. 

내딸아이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15년동안 주방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설겆이만 했고 온갖 허드렛일을 도맡아 해왔답니다. 

월급 한푼도 못 받으면서 말이에요. 고용주는 내 딸의 부족함을 이용해서 친정부모와 형제들간의 인연을 끊어놨지요. 

하물며 하나밖에 없는 자식도 만나지 못하도록 세뇌를 시켰어요. 부족한 내 딸아이는 모처럼 찾아온 자기 자식한테 돈 한푼 주지않고 그냥 보냈답니다. 

그후로 자식과 연락을 끊은 것은물론이구요.  

친정 식구들과 가까이 하면 월급 받으라고 시킬까봐 아예 부모 형제 자식들을 만나지 못하게 딸아이의 부족함을 이용해서 세뇌를 시켰던 거예요. 

한번은 자식을 옆에두고 만나지 못하는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딸아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딸아이는 인연을 끊자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만나주질 않더군요. 그러다가 지난 4월초에 고용주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딸아이가 병원에 입원을 했다구요. 병원에 찾아가보니 난소암 말기래요.  

정말이지 청천벽력이었어요. 20년 가까이 고용주와 같이 있으면서 친정 부모 형제 자식과 인연만 끊게했지 병원에 한번 데리고 가보지 않았던 거예요. 

공짜인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검진한번 받아보지 않았데요. 주방에서 설겆이만 시켰지 밖에 한번 나와보지도 못한 거지요. 

내 딸아이는 입원한지 두달만에 죽고 말았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있습니까? 

고용주한테 20년 가까이 우리딸 임금 착취했으니 내놓으라고 했더니, 고용주가 하는 말이 지금까지 제때에 꼬박꼬박 월급을 다 줬다네요.  

본인이 다 써버려서 돈이 없다는 거예요. 통장이라도 있느냐고 하니까 통장도 하나도 없고 아예 돈이 하나도 없데요. 밖에 한번도 안나온 아이가 어디에다 돈을 썼겠습니까? 

고용주는 부족하고 불쌍한 내딸아이를 죽도록 부려만 먹고 임금착취를 한거지요.  

내 딸아이의 장례는 오빠가 치러줬지요.  

고용주가 하는 말인데 딸아이가 들어놓은 보험이 있데요. 그것도 사망후의 수익자는 고용주로 해서 계약을 했다네요.  

보험금을 타면 장례비를 줄테니 사망신고서와 재정증명을 해달래요. 보험금을 타려면 서류가 필요하니까 보험 이야기는 한거 같아요.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자식이 있는데 이럴수가 있습니까?  

존경하는 변호사님! 

불쌍한 딸아이의 영혼이라도 편안하게 하고 하나밖에 없는 딸아이의 자식(외손자) 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딸아이의 임금을 받게 해주십시오. 도와 주십시오. 

끝까지 읽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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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13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우려가 되는 점은 당사자 사망으로 인해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전체 근속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현재일로부터 3년이 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하며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사망을 하였다 하더라도 임금채권을 상속받은 자가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상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기타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노동법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등에 문의하시기 바랍ㄹ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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