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원퇴직금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정관에 의해 임원퇴직금 지급기준은 주총에 의한다로 되어 있어
올 분기에 기존에 있던 임원퇴직금지급기준을 삭제하여(주총 예정)
근로자성이 없는 임원에 대해서는 임원퇴직금을 적립치 않을려고 합니다.
이렇게 처리할 경우 현재, 대표님은 제외하고 임원들이 4대보험에 적용되어 있는데
고용,산재보험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고용,산재보험도 상실처리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원퇴직금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정관에 의해 임원퇴직금 지급기준은 주총에 의한다로 되어 있어
올 분기에 기존에 있던 임원퇴직금지급기준을 삭제하여(주총 예정)
근로자성이 없는 임원에 대해서는 임원퇴직금을 적립치 않을려고 합니다.
이렇게 처리할 경우 현재, 대표님은 제외하고 임원들이 4대보험에 적용되어 있는데
고용,산재보험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고용,산재보험도 상실처리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산업재해 | 상해사고 1 | 2012.08.30 | 132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2.08.29 | 1850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일 갈음에 따른 연차사용일수 초과시 1 | 2012.08.29 | 3043 | |
임금·퇴직금 | 이런경우 일한기간의 급여를 받을수있나요...? 1 | 2012.08.29 | 1222 | |
휴일·휴가 | 작년 중도입사자가 1년근무 후 퇴사시 미사용연차일수? 1 | 2012.08.29 | 269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1 | 2012.08.29 | 1882 | |
기타 | 계약기간 중 신분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적용은 ? 1 | 2012.08.29 | 186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부담금 설정시 직원들간의 차등을 두었을때 발생하는 회... 1 | 2012.08.29 | 285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관련 문의 1 | 2012.08.29 | 1731 | |
기타 | 퇴직후 동종업체 이직 1 | 2012.08.29 | 257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진정신고 후 계속 처리중입니다. 1 | 2012.08.28 | 4373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2.08.28 | 1071 | |
임금·퇴직금 | 정기상여금 과 퇴직금 중간정산 2 | 2012.08.28 | 3479 | |
근로계약 | 퇴사처리와 이직... 1 | 2012.08.28 | 2562 | |
근로계약 | 실업 급여..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2.08.28 | 1312 | |
휴일·휴가 | 퇴직후 계속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1 | 2012.08.27 | 2079 | |
고용보험 |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문의드... 1 | 2012.08.27 | 8753 | |
고용보험 |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퇴직 1 | 2012.08.27 | 2208 | |
임금·퇴직금 | 연장, 휴일, 야간 수당 계산 부탁합니다. 1 | 2012.08.27 | 3302 | |
고용보험 | 사직서, 근로계약서 1 | 2012.08.27 | 247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법정퇴직금 및 4대보험은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 적용이 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4대보험 또한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 준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