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탱 2012.08.15 16:08

안녕하세요. 문의를 드립니다.

2012.7.1일로 권고사직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 신청 후 1차 수급을 하고 현재 구직활동 중에 있습니다.

실업인정일은 2,3,4차까지(10월말까지) 날짜가 나와 있고, 그때까지 2주에 한번 or 2주에 두번으로 구직활동을 하면 된다하고

그 이후 5차부터는 심층면접?인가를 해야 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11월초에 결혼이 잡히게 되면서 해외여행을 가야 하는데 가는김에 한달간 있다 오려고 합니다.

해외로 출국하게 되면 구직활동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들었는데요.

미리 고용담당자에게 고지를 해야 하는건지요? 고지를 안한 경우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는지요?

이런 경우는 허니문으로 가는 것인데 수급기간연장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은 그럼 저 같은 경우는 5차부터 그 이후의 실업급여는 아예 포기를 해야 하는것인지요?

아니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년으로 정해져 있으니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12월부터는 다시 남아있는 기간동안 (내년1월까지)

구직활동을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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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20 10: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을 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통보를 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결혼으로 인해 신혼여행으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을 할 수 없다면 사전에 해당 내용을 고용센터에 통보를 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입증자료 - 청첩장 또는 식장 대관 계약서등)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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