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kdqkswl 2012.08.15 19:10

수고 하십니다,

월급 명세표에  주휴수당 이 지급 되지 않아서 질문 드립니다.

주 40시간 근무 .3주 4교대 근무을 하고 있습니다

1일 8시간 근무시간에 식사시간 20분을 주고 40분은 휴식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휴수당이 없더라구요.

동료 고참에게 물어보니 주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변경 되면서 주휴 수당이 없어졋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없어진건 월차수당이 없어지고 주휴수당은 지급 하여야 하는걸오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맞다면 미지급분의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참고 ~노조가 없고 노사위원회가 있는데 노사대표도 주휴가 없다라고 말하니 답답할 노릇 입니다

좋은 답 부탁드립니다.

임금명세표에는  기본급226시간. 휴일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생산수당.조정수당.면허수당. 이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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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20 11: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한주를 만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급여명세서에 별도로 표기하지 않고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임금 형태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기본급 226시간은 주 40시간, 토요일 4시간 유급, 8시간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하며 226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지급하였다면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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