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포괄임금 계약서 작성요령을 부탁드립니다.
음식점 포괄임금 계약서 작성요령을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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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퇴직처리지연 1 | 2012.08.22 | 3398 | |
근로계약 | 퇴직일 1 | 2012.08.22 | 1606 | |
연차계산 방법문의 1 | 2012.08.22 | 176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12.08.22 | 1280 | |
임금·퇴직금 | 급여일할계산기준 1 | 2012.08.22 | 125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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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의한 사직시 실업급여 수령에 관한 문의입니다. 1 | 2012.08.22 | 14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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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병가시 임금지급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1 | 2012.08.21 | 1937 | |
기타 | 문의 드립니다. 1 | 2012.08.21 | 9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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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시급제의 퇴직금지급 1 | 2012.08.21 | 4465 | |
해고·징계 | 휴직거부로 사직이 불가피한경우 1 | 2012.08.20 | 201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이란 사전에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미리 약정을 한 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의 계약을 의미하며 제반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을 때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괄임금 계약은 별도의 방식이 있는 것이 아니며 당사자 합의에 따라 미리 포함되는 가산수당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9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