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gger 2012.08.16 17:30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서 동료교사의 문제를 신고했는데 대표자는 오히려 동료교사의 문제가 아니었다면서 주변에  알리라며 희생하라고

이야기를 강요합니다.

이러할때 진실이 아닌것을 강제로 이행 시킬 경우에 퇴사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퇴사를 한 후에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퇴사시에는 사업장에 알리고 출근을 안해도 되는건지요?

빠른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20 14: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를 문의하는지 알 수 없으나 사용자가 무엇을 강제하여 이를 거부하고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 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위법한 지시를 한다면 이에 대해 거부를 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을 통해 원직 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직 후 동종업계 입사에 관한 건 1 2012.09.06 325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관련 문의입니다. 1 2012.09.06 1130
노동조합 대의원 회와 운영위원회 1 2012.09.05 1215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에 관한사항입니다 1 2012.09.05 2190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일 계산 입니다 1 2012.09.05 1646
휴일·휴가 추석휴무? 1 2012.09.05 1658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급후 동일 기업 취업 제의 1 2012.09.05 5075
근로계약 3개월 수습기간?? 1 2012.09.05 3252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계산 1 2012.09.04 2417
기타 퇴직시 쓰는 보안각서의 효력에 관하여 2 2012.09.04 5756
임금·퇴직금 1년 근무시, 퇴직금 및 연차 발생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1 2012.09.04 4111
해고·징계 지노위 부당전직처분 판정 효력과 단체협약상 부당징계 및 해고의... 1 2012.09.04 2044
임금·퇴직금 주 40시간제 주차 발생 1 2012.09.04 1901
임금·퇴직금 연차5일 사용 후 주휴수당 미지급 1 2012.09.04 11669
임금·퇴직금 고정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2012.09.04 9606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도움받고자 문의드립니다. 1 2012.09.03 1412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급여명세서 관련 문의 1 2012.09.03 5653
휴일·휴가 휴가를 과다하게 사용하였습니다. 1 2012.09.03 1730
근로계약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계약의 성립여부 1 2012.09.03 207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이 안되어있던 회사도, 퇴직금을 irp계좌로 지급해... 1 2012.09.03 14631
Board Pagination Prev 1 ... 1790 1791 1792 1793 1794 1795 1796 1797 1798 179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