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서 동료교사의 문제를 신고했는데 대표자는 오히려 동료교사의 문제가 아니었다면서 주변에 알리라며 희생하라고
이야기를 강요합니다.
이러할때 진실이 아닌것을 강제로 이행 시킬 경우에 퇴사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퇴사를 한 후에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퇴사시에는 사업장에 알리고 출근을 안해도 되는건지요?
빠른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서 동료교사의 문제를 신고했는데 대표자는 오히려 동료교사의 문제가 아니었다면서 주변에 알리라며 희생하라고
이야기를 강요합니다.
이러할때 진실이 아닌것을 강제로 이행 시킬 경우에 퇴사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퇴사를 한 후에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퇴사시에는 사업장에 알리고 출근을 안해도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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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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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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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를 문의하는지 알 수 없으나 사용자가 무엇을 강제하여 이를 거부하고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 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위법한 지시를 한다면 이에 대해 거부를 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을 통해 원직 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