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바람 2012.08.17 10:46

안녕하세요

저는 소재업 공장의 인사팀에 근무하는 사원입니다.  저희 공장의 감단직 근무자(4명)들의 근무 형태를 기존 24시간 격일제 근무에서

12시간 맞교대로 바꾸려 하는데,  이와 관련해 12시간 맞교대 근무자들의 휴게시간 부여를  법적으로 몇 시간 해줘야  하는지에 관해

 궁금합니다. 기존 24시간 맞교대 일때에는 점심,저녁,야간 취침 포함 총 8시간 휴게 시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12시간 맞교대를 적용할 경우 오전, 오후 12시간 근무자(근무자A)와 야간 12시간 근무자(근무자B)의 휴게시간을 몇시간 산정해

줘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팀의 신입인지라 많이 부족합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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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20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근로자의 경우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 합의에 의해 휴게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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