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유우 2012.08.17 19:56

저희학교 학사조교는 1년에 연가3일이 나옵니다.

제가 조교업무를 이번년도 5월달부터 시작했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번 8월말까지로 해서

사직원을 제출했습니다.

저희 학교 휴가 규정이 임용된지 3개월 이상이면 연가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일 연달아 휴가를 내려고 하는데 이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년계약을 채울 경우에만 3일을 쓸 수 있는거지, 이미 사직원을 쓴 상태이기 때문에

휴가를 쓸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제 근무월수는 약4개월이니깐요.

그렇다면 사직원을 다시 취소하고 휴가 갔다온 다음에 다시 사직원 내면 끝 아닌가요? ㅡ.ㅡ;

한마디로 정리하면!!

3개월이 지나서 연가3일이 나왔습니다.

3개월이 지나서 연가3일을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4개월근무하면서 연가3일을 쓰는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옳은 건가요???

만약 옳다면 저의 휴가3일은 날라가는건데....

그렇다면 사직원을 쓰기 전에는 1년계약을 가정한 것이니

3일 한번에 쓸 수 있고 그 이후에 사직원 쓰면 끝인데.. 참.. 사리가 안맞는것 같아

질문 올립니다.

물론 3일 다 써버리고 사직원을 쓰면 먹튀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긴 하겠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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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20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립학교 조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때에는 연차휴가 적용을 받게 되며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1개월 만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3개월 근로를 하였다면 총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청구에 대해 사업의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사용자는 이를 승인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의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사립학교 직원과 조교 등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연ㆍ월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근로기준과-4279, 2004.08.16

    [질 의]
    C사립학교 조교의 휴가규정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의 연ㆍ월차휴가규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5조 연가규정이 적용되는지

    [회 시]
    사립학교 교ㆍ직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4장에 교원의 자격ㆍ임면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그러나, 고등교육법 제14조 제3항의 직원과 조교 등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나, 정원ㆍ임면ㆍ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 교원과 달리 사립학교법에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동법상의 연ㆍ월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도 적용된다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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