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의 단체협약 및 노동조합의 노조규약에는 공통적으로 조합원의 자격과 범위에 ‘직급제한’을 두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 노조의 경우 조합원이 근로자의 2/3이 이상으로 조직되어 있어 단체협약 상 유니온숍 지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조합원의 자격과 범위)

 ① 종업원은 모두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 단, ‘차장직급’ 이상의 종업원, 부서장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

 ② 회사는 조합 가입 대상 종업원이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탈퇴했을 시 즉시 해고한다.

 ③ 다음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조합원에서 제외된다.

    1. 인사․비서․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

    2. 기획․재경 업무에 종사하는 ‘대리직급’ 이상 종업원

    3. 별정직원․계약직원․임시직원

    4. 기타 조합과 회사가 합의하여 정한 종업원


당사는 조만 간 타사와의 합병이 예정되어 있는데, 합병 이후에는 조합원수가 전체 종업원의 2/3미만으로 떨어져서 유니옵숍의 효력을 잃게 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노조 규약을 변경하여 오픈샵으로 전환하고 조합원의 가입자격 상의 직급제한을 없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1) 합병 이후 조합원수가 전체 종업원의 2/3미만일 경우에도, 노조규약 및 단체협약에 유니온숍 조항을 유지할 경우 법적으로 유니온숍 조항이 효력이 있는지?


질문2) 만약, 노조가 노조규약을 개정하여 조합원 자격 및 범위 상의 ‘직급제한’을 해제할 경우 단체협약의 정함(직급제한)과 충돌이 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단체협약 상 상기와 같이 조합원의 자격 및 범위에 ‘직급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노조규약이 우선하여 단체협약 상의 조합원 ‘직급제한’ 조항은 무효가 되는 것인지?


상기 질문에 대한 자세한 답변과 근거가 될 만한 행정해석 및 판례가 있으면 제공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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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21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조법상 노동조합 조합원이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인 경우 단체협약을 통해 유니온샵 조항을 정할 수 있으나 합병 또는 탈퇴등으로 인해 조합원수가 2/3미만이 되었을 때에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유니온샵 규정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합병등으로 인해 2/3미만이 되었다면 합병된 이후부터 유니온샵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조합원 다수가 탈퇴하여 근로자의 3분의 2미만이 된 경우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은 상실된다
    노조68107-1019, 2001.09.03
      "유니온숍" 협정이라 함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하였을 경우 노동조합이 당해 조합원의 해고를 사용자에게 요구하고,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노사간 협정을 말하는 것으로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는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2이상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을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음.

     "유니온숍"협정이 체결되었더라도 조합원이 탈퇴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3분의 2미만이 된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이라 하더라도 "유니온숍"협정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임.

    2. 노동조합의 가입 범위는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 의해 노동조합 스스로 판단하여 정하게 됩니다. (조합 자치주의 및 자주적 단결권상의 문제)
     다만 단체협약상 조합원 가입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해당 범위가 규약과 배치되는 경우 그 효력에 대해서는 무효설과 유효설등으로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노조법상 노동조합 가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노동조합 가입여부는 규약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단체협약이 아닌 노동조합 규약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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