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시급제로 근무중인 근로자(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5시간 근무, 여름방학 겨울방학에는 근무하지 않음)가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평균임금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시급제로 근무중인 근로자(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5시간 근무, 여름방학 겨울방학에는 근무하지 않음)가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평균임금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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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산재기간 중 급여지급과 퇴직연금적립여부 1 | 2012.09.14 | 8537 | |
해고·징계 | 질문합니다. 1 | 2012.09.13 | 975 | |
기타 | 직원 퇴직의 건 1 | 2012.09.13 | 1379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사업장 1 | 2012.09.13 | 1646 | |
기타 | 법적 최저생계비 1 | 2012.09.13 | 30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13에 관한 질문 1 | 2012.09.13 | 3002 | |
휴일·휴가 | 연차 1 | 2012.09.13 | 1338 | |
근로계약 | 퇴사시 손해배상을 하라고 합니다. 1 | 2012.09.12 | 258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관련 3 | 2012.09.12 | 3299 | |
근로계약 | 시급제로 변경시 1 | 2012.09.12 | 18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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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2.09.10 | 113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며 1년 이상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학교 방학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다면 근로관계중단으로 해석하여 근속기간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기간의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