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l0l018 2012.08.21 12:57

폭우와 폭염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매월 10일이 급여지급일이며 전달 1월부터 30또는 31일까지의 임금을 다음달 10일에 지급합니다

7월달 급여를 8월 10일에 받게 되는데요 

예를들어 8월 4일에 퇴사를 하게되면 다음달 9월 10일에 4일분 임금과 퇴직시 정산금액을 같이 지급합니다

이런경우 퇴직후 한달이 지나서 임금을 받게 되는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퇴직금 같은경우는 퇴직후 14일 이내 지급을 하긴 하는데요 급여는 정해진 급여일에 지급하거든요 ..

혹시 퇴사자의 급여지급 기한도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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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22 14: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였을 때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직기간 중 발생한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며 다만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그 지급기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 임금 지급일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다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14일 이내에 월급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14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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