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마 2012.08.22 10:43

노동행정에 항상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경비직 연차휴가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24사건 맞교대인 경우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내면 그날짜 앞뒤로 비번이므로 1일이 아닌 2일이 공제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의 경우 경비직 3명이 1일 24시간경비근무 1일 비번 1일 8시간근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보통은 1일8시간 근무시에 휴가를 내지만 24시간 경비근무 시에 내는 경우도 간혹있습니다. 

2인 24시간 맞교대가 아니다보니 앞서 언급하였듯이 1일 휴가공제가 1일인지 2일인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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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23 14: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4시간 맞교대 근무의 경우(1근무일, 2휴무) 1일 평균근로시간이 12시간이기 때문에 1일 휴가 사용시 2일치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24시간 근무, 휴무, 8시간 근무 형태로 교대제 근무를 하고 있다면 1일 평균 10.6시간의 근로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24시간 근무시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2일치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8시간 근무일에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1일치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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