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y One 2012.08.22 17:04

안녕하십니까?

추가질문입니다.

사직서 제출일 2012. 8. 22  사직일 2012. 8. 22로 해서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인수인계도 없이 사장의 결재를 득하기도 전에 퇴사하여 집에 갔습니다.

또한 우리 회사의 취업규칙에 "사직서는 업무인수인계서와 함께 2주일전에 제출하여 결재를 득"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취업규칙에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해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퇴직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질문은

1. 회사에서 업무인수 등의 목적으로 퇴직일을 30일범위내에서 퇴직일을 지정하여 결재할 수 있는지????

2. 30일을 연장하여 결재한 날까지 직원이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급으로 처리해도 가능한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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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24 13: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사직의사표시 후 1임금 지급기일 이후에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한다면 약 1개월 가량(사직서 효력 발생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발생하며 해당 기간 동안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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