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동료가 아동학대로 판명되어 직장에서는 시에서 지원받은 지원금이 안나오게 되면
인건비를 지급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인건비가 정부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의 지급이 안될거라고 하는데요.
당장 그만둘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동료가 아동학대로 판명되어 직장에서는 시에서 지원받은 지원금이 안나오게 되면
인건비를 지급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인건비가 정부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의 지급이 안될거라고 하는데요.
당장 그만둘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상해사고 1 | 2012.08.30 | 132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2.08.29 | 1850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일 갈음에 따른 연차사용일수 초과시 1 | 2012.08.29 | 3043 | |
임금·퇴직금 | 이런경우 일한기간의 급여를 받을수있나요...? 1 | 2012.08.29 | 1222 | |
휴일·휴가 | 작년 중도입사자가 1년근무 후 퇴사시 미사용연차일수? 1 | 2012.08.29 | 269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1 | 2012.08.29 | 1882 | |
기타 | 계약기간 중 신분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적용은 ? 1 | 2012.08.29 | 186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부담금 설정시 직원들간의 차등을 두었을때 발생하는 회... 1 | 2012.08.29 | 285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관련 문의 1 | 2012.08.29 | 1731 | |
기타 | 퇴직후 동종업체 이직 1 | 2012.08.29 | 257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진정신고 후 계속 처리중입니다. 1 | 2012.08.28 | 4373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2.08.28 | 1071 | |
임금·퇴직금 | 정기상여금 과 퇴직금 중간정산 2 | 2012.08.28 | 3479 | |
근로계약 | 퇴사처리와 이직... 1 | 2012.08.28 | 2562 | |
근로계약 | 실업 급여..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2.08.28 | 1312 | |
휴일·휴가 | 퇴직후 계속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1 | 2012.08.27 | 2079 | |
고용보험 |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문의드... 1 | 2012.08.27 | 8753 | |
고용보험 |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퇴직 1 | 2012.08.27 | 2208 | |
임금·퇴직금 | 연장, 휴일, 야간 수당 계산 부탁합니다. 1 | 2012.08.27 | 3302 | |
고용보험 | 사직서, 근로계약서 1 | 2012.08.27 | 247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다 하더라도 귀하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지원금 지급유무와 관계없이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지원금이 중단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임금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의 특성 또는 계약형태에 따라 근로계약해지 또는 경영상의 사유로 인한 정리해고등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