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bados 2012.08.22 20:57

실업급여신청을 하고 2주간 대기중입니다. 예전부터 해외취업준비를 했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준비하기위해 10월정도에

해외로가서 구직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180일 실업급여 수급이 되는데요..4차와 6차는 센터에 출석을 해야하더라구요..

해외에 있으면 출석불가할텐데 이런경우에는

 첫째 남아있는 수급을 포기해야하는지요? (혹시 담당자와 상의해서 취업전까지 수급받을수 있을까 해서요 ㅜ.ㅜ)

 둘째 :인터넷 구직활동을 신청한 상태인데 해외에서 구직활동한 부분( 외국회사에 지원한부분을 캡쳐해서) 인터넷구직활동 하던대로 첨부서류(영문구직활동서류)로 내도 되는건지도 궁금하고요

 셋째: 중간에 외국기업에 취업될시에 조기재취업수당도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풀타임이 아닌 파트타임으로라도 취업되면 조기재취업수당신청할수 있을까요?혹시 신청할수 있다면 어떤 구비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와 6개월되는 시점에 신청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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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24 14: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에서 구직활동 및 취업을 하더라도 국내 구직활동 및 취업과 동일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및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에는 변동이 없으나 구직활동에 따른 실업인정을 주기적으로 신고하는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실업인정일에 관한 부분은 귀하의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의하여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또한 해외 취업을 하더라도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수급 대상에 해당하며 6개월 이후에 수급신청을 하게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해당 내용을 같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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