둥 이 2012.08.23 09:32

안녕하세여?

저는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대구로 주소지를 옮겨 대구에서 받고 있는데여...

부득이하게 부산으로 주소지를 옮겨야 할 일이 생겨서여...

제가 남편따라 주소지를 다시 옮길 경우 기존에 받고 있던

실업급여는 자동 취소가 되는 것인지??

만약, 그대로 간다고 하면 어떤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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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24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인정을 받고 실업급여를 수급받던 중 거주지를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인정된 실업급여 수급이 취소되지 않으며 관할 고용센터를 대구에서 부산으로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전된 주소지에서 구직활동을 한다면 고용센터에 해당내용을 통보하여 관할 센터 변경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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