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감사히 보고 있습니다.
올해 연차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내년 연차까지 끌어다가 쓰고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의 초과한 연차에 대해서 휴일에 근무를 해서 대체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휴일근로수당이 따로 책정되어 있지만 이 직원이 휴일에 근무한다면 휴일근무수당은 지급하지않을것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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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차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내년 연차까지 끌어다가 쓰고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의 초과한 연차에 대해서 휴일에 근무를 해서 대체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휴일근로수당이 따로 책정되어 있지만 이 직원이 휴일에 근무한다면 휴일근무수당은 지급하지않을것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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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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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배우자 동거를위한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1 | 2012.09.21 | 289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문의 1 | 2012.09.21 | 2502 | |
여성 | 300인 미만 배우자 출산휴가 1 | 2012.09.21 | 2104 | |
노동조합 | 노사 합의사항에 대하여 사측의 의결기구(이사회)에서 부결시 문제 1 | 2012.09.20 | 1875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시 연차는 발생하나요? 1 | 2012.09.20 | 3777 | |
기타 | 사우회내에서 횡령한 인원에 대하여 회사가 징계를 할 수 있나요? 1 | 2012.09.20 | 221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작성시 수당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2.09.20 | 1471 | |
임금·퇴직금 | 병가로 인하여 만근하지 못할경우 연차대체여부 1 | 2012.09.20 | 4712 | |
노동조합 | 회사 합병 시 노조 관련 1 | 2012.09.20 | 1897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시 근로기간 산정 및 연차휴가 부여기준 1 | 2012.09.20 | 4779 | |
고용보험 | 주야2교대변경으로인한퇴사 1 | 2012.09.19 | 210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문의 1 | 2012.09.19 | 1740 | |
휴일·휴가 | 연차대체휴일제도 시행시 주휴일과 대체휴일(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1 | 2012.09.19 | 56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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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2.09.19 | 15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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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주5일에서 주6일 변경시 1 | 2012.09.19 | 16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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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선부여받아 사용한 이후 휴일근로등으로 이를 갈음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다만 보상휴가제를 적용한다면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휴가를 부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휴일근로가산율을 고려하여 8시간 휴일근무시 총 12시간(50%가산)의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