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팜 2012.08.23 10:39

항상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감사히 보고 있습니다.

올해 연차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내년 연차까지 끌어다가 쓰고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의 초과한 연차에 대해서 휴일에 근무를 해서 대체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휴일근로수당이 따로 책정되어 있지만 이 직원이 휴일에 근무한다면 휴일근무수당은 지급하지않을것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24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선부여받아 사용한 이후 휴일근로등으로 이를 갈음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다만 보상휴가제를 적용한다면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휴가를 부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휴일근로가산율을 고려하여 8시간 휴일근무시 총 12시간(50%가산)의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 지급 관련 문의 1 2012.09.17 12578
휴일·휴가 중도 퇴직자 연월차 지급 1 2012.09.17 1419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및 퇴직금...ㅜㅜ 1 2012.09.17 1521
해고·징계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건 재 상담 등록 2 2012.09.17 1380
기타 퇴사한 회사에서 피해보상금을 요구합니다. 1 2012.09.17 3822
노동조합 위원장의 불신임에 대하여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2.09.15 1349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기간산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2.09.15 2562
근로계약 퇴사의견을 내고 난 후에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 한다고 해서... 1 2012.09.14 2593
근로시간 1일 8시간 근로에 점심시간 처리 1 2012.09.14 19230
기타 배우자와의 동거를위한 거주지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2.09.14 2346
임금·퇴직금 산재기간 중 급여지급과 퇴직연금적립여부 1 2012.09.14 8556
해고·징계 질문합니다. 1 2012.09.13 975
기타 직원 퇴직의 건 1 2012.09.13 1381
임금·퇴직금 5인미만사업장 1 2012.09.13 1648
기타 법적 최저생계비 1 2012.09.13 3093
임금·퇴직금 퇴직금 1/13에 관한 질문 1 2012.09.13 3010
휴일·휴가 연차 1 2012.09.13 1343
근로계약 퇴사시 손해배상을 하라고 합니다. 1 2012.09.12 258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관련 3 2012.09.12 3300
근로계약 시급제로 변경시 1 2012.09.12 1870
Board Pagination Prev 1 ... 1792 1793 1794 1795 1796 1797 1798 1799 1800 180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