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감사히 보고 있습니다.
올해 연차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내년 연차까지 끌어다가 쓰고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의 초과한 연차에 대해서 휴일에 근무를 해서 대체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휴일근로수당이 따로 책정되어 있지만 이 직원이 휴일에 근무한다면 휴일근무수당은 지급하지않을것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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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차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내년 연차까지 끌어다가 쓰고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의 초과한 연차에 대해서 휴일에 근무를 해서 대체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휴일근로수당이 따로 책정되어 있지만 이 직원이 휴일에 근무한다면 휴일근무수당은 지급하지않을것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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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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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중도 퇴직자 연월차 지급 1 | 2012.09.17 | 1419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및 퇴직금...ㅜㅜ 1 | 2012.09.17 | 1521 | |
해고·징계 |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건 재 상담 등록 2 | 2012.09.17 | 13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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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 기간산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2.09.15 | 2562 | |
근로계약 | 퇴사의견을 내고 난 후에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 한다고 해서... 1 | 2012.09.14 | 25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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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산재기간 중 급여지급과 퇴직연금적립여부 1 | 2012.09.14 | 8556 | |
해고·징계 | 질문합니다. 1 | 2012.09.13 | 975 | |
기타 | 직원 퇴직의 건 1 | 2012.09.13 | 1381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사업장 1 | 2012.09.13 | 1648 | |
기타 | 법적 최저생계비 1 | 2012.09.13 | 30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13에 관한 질문 1 | 2012.09.13 | 3010 | |
휴일·휴가 | 연차 1 | 2012.09.13 | 1343 | |
근로계약 | 퇴사시 손해배상을 하라고 합니다. 1 | 2012.09.12 | 258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관련 3 | 2012.09.12 | 3300 | |
근로계약 | 시급제로 변경시 1 | 2012.09.12 | 187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선부여받아 사용한 이후 휴일근로등으로 이를 갈음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다만 보상휴가제를 적용한다면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휴가를 부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휴일근로가산율을 고려하여 8시간 휴일근무시 총 12시간(50%가산)의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