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dham 2012.08.23 14:51

저는 지난 몇 년동안 외국계 대형 컨설팅 회사에서 컨설턴트로 일해왔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에 마케팅 회사로부터 입사제의를 받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기존 컨설팅 회사의 일보다 난이도가 높지 않고 규모도 작아 천만원을 낮춰서 계약하는데 동의했습니다. 대신 3개월 후에 천만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보통 계약을 하면 연봉 계약서를 쓰고 일을 하는데 회사 사장은 계약서를 저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회사에서 곧 주겠지. 라고 생각했으나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가까워도 주지를 않고 사장은 자주 저를 불러서 저의 업무(보고서와 분석 등)에 대해서 계속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보고서들이 외부 세미나 같은 곳에 나가면 참여한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은 관심과 박수를 받는 보고서이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장이 아무래도 기준을 갖고 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기를 죽이기 위해서 모욕을 하는 방식을 써서 연봉을 깍으려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지각을 한 날 저를 불러서 대단히 큰 문제가 생긴 것처럼 심각한 얼굴로 말을 한 뒤 연봉을 조정해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컨설턴트로써 이직을 쉽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프로젝트를 얼마나 잘 하느냐이고 연봉으로 그 가치를 평가받곤 했습니다. 그래서 연봉의 삭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 제가 맡았던 일이 있었기에 당장 그만둘 수는 없고) '생각을 정리한 후 그만둘지 여부를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말하고 물러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사장은 어드민 직원을 시켜 저에게 거취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왔습니다. 저는 사장이 자꾸 무슨 일이 있을 때 저에게 직접 말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사장에게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장에게 말을 드리려고 할 때 사장은 세미나 (업계에서 상당히 큰 협회 세미나인데 발표를 하겠다고 사장이 처음으로 나서서 제가 한중 FTA가 스포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에 대해 한 가지 의견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주제에 대해 직접 보고서를 써서 주었는데 사장이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 발표하기가 자신이 없어지가 미국으로 갑자기 출장을 가버렸습니다. 

저는 사장의 갑작스러운 출장으로 거취에 대해 대면으로 말할 수가 없어서 메일로 권고사직을 받아들인다는 메일을 썼습니다. 

사장은 자신은 연봉 조정을 원한다는 답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현재의 연봉도 밤샘 업무를 하는 저의 업무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사장이 평소 심한 폭언으로 많은 직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가버리곤 하였으나 저는 적어도 저의 입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연봉 삭감을 요구하다가 제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비자발적 사직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 비자발적 실업이 맞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29 10: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2할 이상 임금 삭감을 하였다면 이를 사유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현재 임금 삭감이 발생되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을 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임금 삭감에 동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 지급한 이후 퇴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삭감된 연봉계약을 거부할 경우 근로계약 해지시 부당해고에 해당... 1 2012.07.25 416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관련 문의 1 2012.08.08 4598
» 근로계약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되는지 1 2012.08.23 2178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재직일수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09.29 4112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자의 퇴직금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1 2012.12.18 2228
임금·퇴직금 연본근로계약서 상의 퇴직금 관련문의 1 2013.01.11 2200
임금·퇴직금 연봉제하에서 근무하다 퇴직을 하였는데 퇴직연금 가입전 기간동... 1 2013.01.23 3047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퇴직금과 급여명세서의 요양급여~~~~ 1 2013.01.26 2172
근로계약 연봉자 연장근로수당 1 2013.02.04 1976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하여 2 2013.02.13 172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관계 1 2013.03.07 3451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와 연봉통보서 작성 교부 문의사항입니다. 1 2013.03.15 2735
임금·퇴직금 소급적용 여부 1 2013.04.29 1327
여성 인센티브제도에서 육아휴직 후 복직시 급여.. 1 2013.06.20 1645
임금·퇴직금 연봉제 임금문제 1 2013.06.26 1736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초과근무 1 2013.06.28 2564
비정규직 연봉제 계약직의 계약기간 중 임의 급여 삭감 1 2013.07.02 2463
임금·퇴직금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연차수당의 법적근거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1 2013.07.17 242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대해서 1 2013.07.24 1237
근로계약 근로 연봉 계약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3.08.07 140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