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삼촌이 아파트 경비직을 서는데 그 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와 그만두시게 되었습니다.

15일 쉬시다가 같은 회사소속 다른 아파트경비원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럼 15일 쉬었다하더라도 같은 회사이면 계속 근로로 볼수 있지 않나요?

 예로 2012년 1월 1일 입사(A 아파트)-

          2012년 8월 30일 퇴사(A 아파트)

         2012년 9월 14일 입사(B 아파트)

         2013년 2월 28일 퇴사(B 아파트)

그럼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나요 그게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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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29 10: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동일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되며 a아파트에서 b아파트로 근무지 변동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하였다면 그 단절 사유등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8.30. 퇴직을 한 이후 9.14. 다시 입사를 한 것이라면 각각의 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8.30. 퇴직이 아닌 다른 사업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대기발령의 형태였다면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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