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히히히히 2013.12.18 19:30

사직서에   계약기간만료로  처리되어  퇴사하게되는대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했다는걸 알수있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계약연장의사를 표했으면

사직사유가 계약연장 x 이런식으로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광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20 10: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별도의 해당 사항을 표기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안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확인 후 처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1 2013.12.19 913
근로계약 당사 근로계약서 적법 여부 상담 4 2013.12.19 1483
임금·퇴직금 4조2교대 1 2013.12.19 3300
임금·퇴직금 변경된 통상임금 계산법 1 2013.12.19 59174
임금·퇴직금 지금 제대로된 체계인지가 궁금합니다. 1 2013.12.19 1163
기타 구두계약,실업급여,연봉제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1 2013.12.19 1939
임금·퇴직금 어제 통상임금 판결이 낫습니다. 1 2013.12.19 233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 1 2013.12.19 113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관하여 1 2013.12.18 1299
고용보험 계약만료 실업급여 1 2013.12.18 4059
» 고용보험 계약기간만료후 회사에서 계약연장의사를 했다는걸 알수있나요? 1 2013.12.18 1291
노동조합 조합원징계 1 2013.12.18 1038
고용보험 퇴사 사유를 바꿔도 아무문제없나요? 1 2013.12.18 132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3.12.18 2819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해서.... 1 2013.12.18 828
임금·퇴직금 퇴직금 질문 1 2013.12.18 686
기타 연차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13.12.18 110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연 지급에 따른 손해 보전?? 1 2013.12.18 875
휴일·휴가 대체휴일시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3.12.18 3970
근로계약 채용관련 1 2013.12.18 615
Board Pagination Prev 1 ... 1620 1621 1622 1623 1624 1625 1626 1627 1628 162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