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4.29 01: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는다고 해서 회사가 별도의 보험료를 더내야 하는 일은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년도의 보험료를 조금(아주쪼금입니다.) 인상해서 납부해야 하지만, 고용보험료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료의 납부가 산재보험료의 납부와 동일하게 이루어져서 아마도 회사가 오해하는 것 같은데, 그런문제때문이라면 회사를 안심시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회사가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피보험자로 등록시키지 않은 경우라면 귀하의 채용으로 인해 납부하지 않은 고용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은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결혼을 하고 그만두기로 되어있었는데...
>회사에서 일주일 휴가를 유급으로 주는 것이 아까워서 그런지...
>아니면...고용보험을 신청하지 못하게 할려고 그러는건지...
>(이번달을 다 못채우고 그만두면...밀린급여가 2달이어야 하는데 10일이 모자르게 되거든요..)
>
>결혼 하루전날까지 하는걸로 하자구 하더라구여...
>그래서 결혼을 사유로 권고사직 당하는거냐구 물었더니...웃기만 하더라구여
>어떻게 보면 조금더 먼저 그만두게 되는건데...한달전에 그만둔다구 했을때 잡아서...한달을 더 하기로 한거였거든요...그래서 고용보험 신청해달라구 했더니...
>고용보험을 신청하면...회사에서 세금을 더 낸다고 하더라구여..
>진짜로 고용보험을 신청해서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회사에서 그에 해당하는 세금을 더 내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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