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tmdtn784 2009.09.18 11:57

안녕하세요

포괄적 연봉제에서 근로계약서상에 연장근로 수당은 지급하고 있어나

연장근로 시간에 대하여는 명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OK 2009.09.18 14: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 정산제를 시행하는 경우 임금에 포함된 각각의 수당이 명확히 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포괄임금 정산제 자체가 자칫 근로자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을 명확히해야 하며 연장근로수당만 명시되어 있을 때에는 통상임금으로 역산하여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공공근로 근로시간위반 1 2009.09.20 3882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1 2009.09.19 3445
기타 노동법에 위배될까요? 1 2009.09.19 2330
기타 해외근무자가 휴가로 인한 국내체류시 해외파견비 지급 여부? 1 2009.09.18 3112
노동조합 노사협상자의 자격요건 문의 1 2009.09.18 1899
» 근로계약 연봉제 근로계약서 1 2009.09.18 437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09.09.18 8006
임금·퇴직금 [내용추가완료] 통상임금에 식대포함 여부와 연장 야간 및 휴일 ... 1 2009.09.18 23556
임금·퇴직금 총 연봉에서 1/13을 퇴직금이라고 지급을 안하고있습니다. 1 2009.09.17 5321
임금·퇴직금 추석상여금 계산법 1 2009.09.17 9031
임금·퇴직금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1 2009.09.17 2810
고용보험 이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09.09.17 1684
임금·퇴직금 체불임금확인원 1 2009.09.17 4910
기타 실업급여 1 2009.09.17 3217
근로계약 계약서를 썼는데 1 2009.09.17 2168
임금·퇴직금 인사대기기간 동안 받는 감액급여액과 퇴직금산정 등 1 2009.09.17 3435
임금·퇴직금 비정규직 퇴직금. 1 2009.09.17 6367
근로시간 과거 20인 이상이었던 기업의 근무시간 1 2009.09.16 257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후 해외체류 1 2009.09.16 1679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1 2009.09.16 1916
Board Pagination Prev 1 ... 2237 2238 2239 2240 2241 2242 2243 2244 2245 224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