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kkim04 2009.09.18 14:54

2년계약직으로 해외근무를하고있는데 금년11월경 휴가때귀국하여 결혼도하고 규정된(년1회)

보름간의 휴가를 쓸려고합니다. 이런경우 급여는 당연히 지급되는데 해외파견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내휴가시 별도로 명시된 파견비에 대한 계약서는 없습니다.

해외근무시 급여외에 파견비(체제비)조로 매월 고정으로 한화300만원정도 지급받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OK 2009.09.18 15:45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파견에 따를 체재비, 항복항공료 등은 당사자간에 계약에 의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체제기간중 개인휴가를 위한 항공료 등에 대해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바 없다면 회사가 이를 별도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공공근로 근로시간위반 1 2009.09.20 3882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1 2009.09.19 3445
기타 노동법에 위배될까요? 1 2009.09.19 2330
» 기타 해외근무자가 휴가로 인한 국내체류시 해외파견비 지급 여부? 1 2009.09.18 3112
노동조합 노사협상자의 자격요건 문의 1 2009.09.18 1899
근로계약 연봉제 근로계약서 1 2009.09.18 437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09.09.18 8006
임금·퇴직금 [내용추가완료] 통상임금에 식대포함 여부와 연장 야간 및 휴일 ... 1 2009.09.18 23553
임금·퇴직금 총 연봉에서 1/13을 퇴직금이라고 지급을 안하고있습니다. 1 2009.09.17 5321
임금·퇴직금 추석상여금 계산법 1 2009.09.17 9031
임금·퇴직금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1 2009.09.17 2810
고용보험 이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09.09.17 1684
임금·퇴직금 체불임금확인원 1 2009.09.17 4910
기타 실업급여 1 2009.09.17 3217
근로계약 계약서를 썼는데 1 2009.09.17 2168
임금·퇴직금 인사대기기간 동안 받는 감액급여액과 퇴직금산정 등 1 2009.09.17 3435
임금·퇴직금 비정규직 퇴직금. 1 2009.09.17 6367
근로시간 과거 20인 이상이었던 기업의 근무시간 1 2009.09.16 257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후 해외체류 1 2009.09.16 1679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1 2009.09.16 1916
Board Pagination Prev 1 ... 2237 2238 2239 2240 2241 2242 2243 2244 2245 224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