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현아바 2014.03.19 06:59

저는 2008년7월14일 개인사업장에 입사 했습니다 연봉1800만원 1년후 10만원씩 급여인상하기로 하고요

근로자 수는 사장님포함 4~5명 정오 였습니다 ,자주 사람들이 그만두는 바람에 직원수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계속 근무 하가다 2012년 6월 회사가 적자가 난다고 하여 급여를 150만원으로 당분간 줄이자고 하여 이에 합이 하였습니다, 그당시 급여가 180만원 이었고요,,

그렇게 근무 하다 2014년1월 초  회사 적자가 심하다고  2월말쯤 에 회사를 정리 한다고하여 알겠다고 하고 근무 하다가

2월3일 회사를 매각 하였다고 했습니다,

2월4일 계약하고 그 다음주에 사업주 만 바뀌었습니다,

사장님 인수인계가 끝나고 전 사장님이 그동안 수고했다고 급여외 100만원을 더 주었습니다 ,퇴직금은 아니고 그동안 고생했다고요,

저는 바뀐거없이 하던대로 계속 근무하면 된다고 하고선요,새로운 사장님 한테 거래처밎 판매실적,자재채무 관련 모든 것을 승계하셧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2014년 2월말경부터 새로운사장님이 회사 운영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정리 하신다고 함니다

3월초에 정리 한다고 자재 재고에 맞춰서 만 생산하여 판매하고 폐업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누구한테 퇴직금 을 받아야 한는건가요?

그리고 전 사장님 있을 당시  적자 난적 없었다고 세과장이 그러던데 이런경우 는 덜받은 급여 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전 사장님은 현재 이사가고 연락처 모두 바뀌어 있는 상태 입니다.

4대보험은 입사후 바로 가입되어 있고,

근로계약서는 입사 할때 한번 작성 하고 그뒤로 안하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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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9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설명대로라면 사업의 포괄적 인수로 보여지며 사업을 양수받은 현 사업주가 귀하에게 퇴직금 지급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전 사업주가 귀하에게 경영악화를 이유로 급여를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귀하를 기망하여 귀하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사용자의 임금지급의 의무를 면제해 준 것이기 때문에 형법 제 347조의 사기죄를 구성한다 보여집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형법 제 347조 위반으로 검찰등에 형사고소하고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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