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에 현대택배에서 일당직알바를 했는데요. 6시부터 다음날아침 6시까지 일하기로 시간이 명시되어있었습니다.
근데 6시부터 12시까지만하고 허리가 너무아파서 못하겠다고했더니 일당직알바이기때문에 하루를다못채웠기에 돈을 못준다고하더군요
혹시 정말 시간을 다못채워서 돈을 못받나요??
2일전에 현대택배에서 일당직알바를 했는데요. 6시부터 다음날아침 6시까지 일하기로 시간이 명시되어있었습니다.
근데 6시부터 12시까지만하고 허리가 너무아파서 못하겠다고했더니 일당직알바이기때문에 하루를다못채웠기에 돈을 못준다고하더군요
혹시 정말 시간을 다못채워서 돈을 못받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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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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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 6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6시간분의 급여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할 것이라고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