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근무했구요. (3개월 수습 4개월 정식사원으로 근무)

면접당시 제가 희망연봉을 1800을 썼고, 거기에 맞춰주겠다고 하여,

수습 140 사원160 이었습니다.

근데 그만두고 나니 보험료세금제하고 148만원을 받아야하는데 100만원만 줬습니다.

정식사원이되고 4개월분의 퇴직금이 포함되었으니 48만원을 제하고 주겠다는겁니다.

그럼 저는 수습140에 사원일때 148만을 받으며 다닌게 됩니다..

퇴직금포함이라는 말이 있었으나, 그냥 퇴직금을 안준다는 소리인줄 알았고, 퇴직금이 급여에 얼마가 포함될껀지 이야기해준적 없고,

월급명세서에도 퇴직금이라는 항목은 없었습니다. 월급명세서도 줄때마다 그때그때 작성해서 주는지 서식도 매일 달랐구요.

달라고해도 계속 이따준다 내일준다하면서 안줘서 7개월다닌동안 2번받았습니다.

두번째 받은 명세서는 보고 어이없을정도로 급여140 식대20 이렇게만 써서 줬더라구요???????

근데 안타깝게 두번째 명세서를 버린것 같아 ㅠㅜ 노동부에 들고갈게 처음입사해서 받은 명세서입니다.

수습이라 그때는 퇴직금이라는 글씨가 없었구, 회사측에선 수습이라없던거고 정식명세서엔 있다고 우길꺼란말이죠..

1. 근로계약서에 퇴직금포함이라고만 써있고 금액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계약서에 싸인을 했고,

    1년이 안된채 퇴사를 했는데 퇴직금반환이랍시고, 마지막 월급에서 제하고 줬습니다.

    (제가 알기론 만약 부당이득인 퇴직금을 반환한다 하더라도, 월급을 주고나서, 반환신청을해서 받아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자기네들 멋대로 월급에서 제하고 준다니요? 게다가 부당이득도 아닙니다. 퇴직금포함160이면 전 148만원받고다닌격인데

     148만원월급이라고했으면 그회사에 안다녔을겁니다 ㅠㅠ)

2. 입사당시 회사측에서 신고할때 입사일을 늦게신고해서 지역보험료 5만원가량을 냈습니다.

    정정요청을 했는데도 귀찮다고 그냥 2만원줄테니 퉁치자는식으로 얘기했습니다. ㅠㅠ 이건 문제가안될까요?이미 7개월이나

    지난일이라 신고가 안될까요?

3. 인수인계 의무

제가 인수인계를 하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안한것은 아니고, 퇴사하자마자 급하게 다른회사에 입사하게 되었고,

출근시간을 제하고, 토,일이나, 퇴근 후 시간 또는 오전9~12시 시간잠깐내어 인수인계해주겠다고 했으나, 무조건8시간 풀로

해줘야한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못해줬구요. 나중에 또 전화와서 해달라고해서, 알았다고, 사람뽑으시면 그분과 따로 얘기해서

시간맞춰서 해드리겠다고 사람뽑으면 연락달라고헀는데, 제가그만둔지 한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뽑았습니다.

그러고선 제가 2월3일~2월7일까지 일한 임금을 안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제가 그만두고 14일내에 주셔야한다고. 이미 14일지났다고

요청을했지만 돌아온대답은 인수인계도 안해서 괘씸해서 4월에 주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안해준다고한것도 아니고, 다만 사정을 봐서 시간조정을 해서 해주겠다고 했으나 전부거절했는데 말입니다 ㅠㅠ

게다가 사람도 아직 없는데 인수인계를 어떻게 해주나요??

 

출석이 몇일 뒤면 출석인데,, 감독관님이 회사편을 들까봐..너무 겁나고......노동부는 근로자의편이 아닌가요 ㅠㅠ?

도대체 퇴직금포함이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 있는건가요? 위법이라지만 안지켜도 아무문제없는 법아닌가요?

퇴직금포함은 회사에게만 좋고 근로자들에겐 안좋은 법이 아닙니까?

솔직히 근로계약서할때 빨리 취직은해야되고 겨우 여러번 면접봐서 붙은회사인데, 퇴직금포함이면 안다닐래요라고 할순없잖아요.

ㅠㅜ 제상황이 출석하게되면, 받아낼수 있을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처음 입사해서 받은 월급명세서뿐입니다.

근로계약서는 ㅠㅜ잃어버렸지만, 근로계약서에 퇴직금포함하고 회사쪽에서 볼펜으로 (퇴직금:12만원)이라고 써서보냈더라구요

제가 싸인할 당시 그런글은 없었고 볼펜으로 쓴거니 인정안해주지않을까요?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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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3.12 13: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는 귀하에게 지급한 급여액에 퇴직금 명목의 적립금을 포함시켰다 주장하고 있고, 귀하는 해당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된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상황으로 사실관계의 규명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혹은 구두상의 근로계약내용의 녹취자료등이 필요합니다.

    상담사례로 볼때 사용자가 명백하게 근로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자기마음대로 급여액에 퇴직금을 포함시켰다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퇴직급여보장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퇴직연금 제도를 취하지 않고, 급여명세서에도 퇴직금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퇴직금명목이란 점을 그냥 부정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퇴직금이 포함되었다 주장하는 것은 사용자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취득신고와 관련하여서는 정정신고를 통해 취득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근로자가 꼭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가피하게 퇴사를 한 경우, 인수인계 때문에 무급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 항목을 기입한 근로계약서의 무효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내임금 2014.03.12 16:30작성
    감사합니다 ㅠㅠ.. 안타깝게도, 녹취자료는 없고,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려서요. 흑..이 일을 겪은 후로 이제부턴 근로계약서와 명세서를 잘 간직해둬야할 것같아요.
    내일 출석인데, 후기 올릴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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