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표제관련, 저는 해외에서 근무중입니다.

해외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3.5개월 혹은 4개월 후 국내로의 정기휴가 12일을 부여 받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외국인지라, 해당국의 비자발급 관련하여 업무를 개인의 정기휴가 중 처리하도록 지시를 하여, 12일의 개인정기휴가 기간 중 3일에 대하여 사업장 비자발급에 따른 서류준비, 신체검사, 주한 사업장 대사관 비자 수령등으로 보냈습니다.

이에 회사쪽에 업무상 공가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저의 경우, 노동관계법에서 저촉하는 내용들이 있는지?

회사에서 미승인시 근로자가 대처할 수 있는 경우들이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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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1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1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해당 업무가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보다는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보고 일반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개인휴가로 처리하여 유급휴가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유급휴가에 해당하는 만큼의 임금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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