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은 일주일을 근로일/주휴일로 나뉘어 구분하고 있음
2. (예시) 쉽게 예를들어 월~토(근로일), 일(주휴일)로 운용하는 기업이
있을때,
3. (예시)주 40시간제가 도입되면서 8시간씩(월~금) 근무하고, 토요일은
휴무일,일요일은 주휴일으로 함.
4. 현재법상으로 일주일에 총 가능한 근로시간이 68H 일때,
- 월~금 : 40H(소정근로시간) + 12H(연장근로)
- 토 : 8H(??????????????)
- 일 : 8H(휴일근무)
=> 토요일 근무의 법적 성격이 궁금합니다. 주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도 아니고, 평일 연장근로로 보기에는(현재법상) 월~금 동안 총 52H 근로를 했습니다. 이때 토요일 근무의 법적 성격이 궁금합니다.
□ 위와같은 상황에서(주 40시간제), 6일간(월~토) 하루 6.6H씩 근무하여
일요일에 주휴일이 발생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일주일 최대 근무량이
60H밖에 안되는건지??
토요일이 무급휴일일 경우,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며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현재 이는 논란이 있으며 토요일이 무급휴일일 경우에도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무인 동시에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는 주장이 법원의 판례를 통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일 경우에는 토요일 근로가 연장근로가 됩니다.
무급휴일이던 휴무일이던 1.5배가 가산되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다만,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일 경우, 매일 6.6시간을 근로할 경우, 주 40시간 근로로 주휴일은 6.6시간이 아니라 8시간을 유급처리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