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 3월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올해 3월 10일에 만 1년이 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그 이후부터는 주당 16시간씩 시간제근로자로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이경우, 올해 사용가능한 제 연차휴가는 2013년 1년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15일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주16시간 시간제근로자로서 해당 비율로 축소해야 하는 것인가요?
제가 작년 3월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올해 3월 10일에 만 1년이 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그 이후부터는 주당 16시간씩 시간제근로자로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이경우, 올해 사용가능한 제 연차휴가는 2013년 1년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15일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주16시간 시간제근로자로서 해당 비율로 축소해야 하는 것인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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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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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반환 2 | 2014.03.12 | 685 | |
임금·퇴직금 | 남은임금계산.. 2 | 2014.03.12 | 1116 | |
휴일·휴가 | 회사 사정에 의한 무급휴가 통보시 최저생계비 보장내용 문의 4 | 2014.03.12 | 2466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1/16->1/12) 변경 안내문 문의 1 | 2014.03.12 | 1500 | |
임금·퇴직금 | 법인 폐업 퇴직금 미지급 관련건 1 | 2014.03.12 | 6408 | |
기타 | 중소기업 지원금 관련 문의 1 | 2014.03.12 | 99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에대하여 1 | 2014.03.12 | 766 | |
임금·퇴직금 | 회사 매각시 위로금 문의 1 | 2014.03.12 | 9692 | |
임금·퇴직금 | 동일한 회사의 급여체계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14.03.12 | 867 | |
고용보험 | 프로그래머 수급자격 문의 1 | 2014.03.11 | 601 | |
기타 | 퇴직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문의 1 | 2014.03.11 | 7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미포함이라구하면못받나요?? 1 | 2014.03.11 | 1757 | |
임금·퇴직금 | 출,퇴근 미체크자 상여공제 1 | 2014.03.11 | 1129 |
지난 해 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했다면 단연히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올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