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말에 임금을 지급하다가
급여일을 매월 10일로 바꾼다고 합니다.
12월 임금을 1월 10일에 지급하겠다고 하고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의 임금은 묶어두고 퇴사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임금을 묶어두는 것이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불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관련법조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수고하세요
매월 말에 임금을 지급하다가
급여일을 매월 10일로 바꾼다고 합니다.
12월 임금을 1월 10일에 지급하겠다고 하고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의 임금은 묶어두고 퇴사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임금을 묶어두는 것이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불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관련법조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수고하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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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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