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baka 2013.12.18 02:03

대기업 계열사 건설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2년10월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영업팀에서 근무하던 중, 2013년 2월 해외 현장 공무팀에 발령 받아 근무를 하고 중  고가평가를 처음 받아 보았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현장이지만, 나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들은 모두 시공팀 등 소속도 다르고 기술자들이고 저는 그렇지 않아, 인사고가에 대해 감수할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무 중 어떠한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으며, 근무자들과 사소한 다툼도 전혀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번 달 28일 근무를 마치고, 본사에 복귀를 하는데, 현장 소장으로 부터 본사에서 해고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물으니 근무평점이 좋지 않으면 해고를 한다고 합니다.

회사는 제가 현장 경험이 없고, 지금까지 제가 해오던 일과 전혀 다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4개월 근무 중 10개월을 근무하였는데, 근무 평점이 낮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다고 하는게 가능한 것인지요?

아직 인사팀의 통보는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요?

또한, 제가 1살 된 자녀가 있는데, 공식 해고 통지서를 받기 전/후 수락 여부 결정 전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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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9 11: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평정 결과 근무성적이 저조하여 해고하거나 근로계약갱신을 하지 않은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서울고판 2006.7.28, 2005누 29947)

    다만, 근무성적이 나빠도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일시적이면 징계로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대판 1991.11.26, 90다4914)

    귀하의 경우, 사용자의 인사결정과정에 책임은 없는지?, 취업규칙 등 회사의 사규에 근무성적에 따른 해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당시 근로조건과 배치되는 업무를 지시했다면 이를 근거로 부당해고를 주장해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육아휴직의 조건이 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육아휴직에 대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과 이후 한달은 절대 해고금지기간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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