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1570 2010.09.09 10:24

저흰 1년에 400% 상여금이 잇습니다

명절에는 100%가 나오는데요

 

제가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햇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다음주까지만 나오라하더군요

 

상여금을 안줄려고 다음주까지... 나오라고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발할수잇나요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9 18: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회사사규)에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이른바 상여금지급제한약정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지급제한약정이 없는 경우로 나누어 각각 다릅니다.

     

    상여금지급제한약정이 없다면, 지난 상여금지급일부터 추석까지의 기간 중 지난 상여금지급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하는 부분만큼 상여금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퇴직시 상여금 = 본래의 상여금100% * (지난상여금지급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총일수 / 지난상여금지급일부터 추석까지의 총일수)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에 충분히 설명되어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6

     

    상여금지급제한약정이 있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약정내용대로 지급일 현재 퇴직중이므로 상여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다릅니다. 법원의 판결은 상여금지급제한약정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약정 여부와 관계없이 위1. 의 방식대로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상여금을 지급받기 위한 법적인 해결방법은 민사소송이 적절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에 충분히 설명되어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4665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체당금 지급완료 1 2010.09.17 5182
노동조합 조합규약중 상벌 1 2010.09.17 1796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1 2010.09.17 3058
기타 면허에 관한 사항 1 2010.09.16 1791
근로시간 2조 2교대 야간근무시 시간 책정 1 2010.09.16 3787
근로계약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변경신고 1 2010.09.16 5785
여성 출산,육아 휴직 문의요 1 2010.09.16 3218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담 3 2010.09.16 4317
여성 출산 및 육아문제로 인한 퇴직에 관해 문의 1 2010.09.16 258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는지? 2 2010.09.16 3552
여성 육아휴직_단축근무제도 3 2010.09.16 721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지급 1 2010.09.16 1421
휴일·휴가 휴일.휴가(556) 추가질의(유급주휴일부여) 1 2010.09.16 3117
근로계약 고등학교3학년 실습생 1 2010.09.16 4627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0.09.16 1425
여성 육아휴직후 퇴직금산정 1 2010.09.16 4936
임금·퇴직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적용 1 2010.09.16 3132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도 비정규직이죠? 1 2010.09.15 531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문제로 상담드립니다. 1 2010.09.15 1496
휴일·휴가 병가는 무급휴가 입니까? 유급휴가입니까? 1 2010.09.15 32766
Board Pagination Prev 1 ... 2097 2098 2099 2100 2101 2102 2103 2104 2105 210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