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okhui 2010.09.08 16:29

수고하십니다. 저는 대전에 시설관리용역 회사에 몸을 담은지 언 11년 만10년이 넘은 거였죠..

그런데 용역업체의 한계를 느끼게 하는 년도입니다. 90여명정도의 직원이 있었고.. 그리고 올해 50명이 타업체로

입찰되면서 우리회사는 급속도로 힘들어졌죠..40명도 안되는 직원을 두고 그것도 올해 12월로 계약이 끝나죠..

저는 사장님 감사님 이사님과 함께 사무직으로 일을 하고있는 여직원이랍니다.

요즘 회의하는거 보면 살벌하거든요.. 제가 나가야 하는거 아닌가.. 자꾸 사장님이 사소한것에 테클을 걸고...

정말 숨이 턱턱 막히거든요...계약이 끝남으로 저도 경영상의 문제로 해고가 될거 같은데요...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깝깝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아직 연구소와의 계약기간이 4개월남아서 그만 둘수없다면서 이사님께선 안심을 시키지만

사장님께선 저를 금방이라도 짤릴듯 상황이네요

단도진입적으로 해고통보를 받는건 아니고 회의하면서 대표이사 무보수건까지 나오면서.

지나가는 말로 나의 급여를 주는것도 벅차다고 하시더군요...

그런 애기가 귀에 들어오니 내가 스스로 그만 두라는건지...헥갈리게 만들더군요

그냥 알바를 쓰시지요 라고 말하고싶을 정도랍니다.

말이 바른 말이지.. 저 그동안 일하면서 현재총월급여 150만원받고 다닙니다. 세금제하면 140도안되죠

10년일하면서 그거 받는다고하면 창피해서 말을 못한답니다.

 

이럴경우에 제가 위로금이나 해고수당으로 받을수있는건가요?

해고수당같은경우에 50일 전에 사전통보를 하지 않았을경우에 해당되는것으로 아는데..

지금 경영상 안좋은것을 알고있기에 저는 딱히 말을 안해도 해당이 되는건지..

 

위로금같은 경우 회사 내부에서 협의로 가능한걸로 아는데 액수는 어느정도로 협의를 해야하는건지도

감을 못잡겠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쌩으로 그만 두게 되려니 참 난감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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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9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 30일전에 해고 사유 및 일자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전 통보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해고예고수당입니다.
     경영상의 해고를 할 때에는 50일전에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며 해고예고는 50일이 아닌 30일전에 해야 합니다.
     30일전에 이러한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되지 않으며 사용자와 합의를 통하여 권고사직등을 할 때에는 법상 해고가 아닌 합의에 따른 계약해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퇴직 위로금등은 이러한 권고사직에 동의하는 대가등으로 지급되는 것이며 당사자간에 합의에 따르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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