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 2010.09.07 14:43

항상 친절한 답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1년미만 종사자 연차수당건은 질의 답변에 등록되어 있어 검색해봤으나,

1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는 찾기가 힘들어(시간관계상)  질의먼저 올립니다.

 

대상:홍길동

근무기간:2004.3.1~2010.8.31(9.1퇴사)

직종:조리종사원(근로기준일245일,즉 급식일만 근무)

계약:무기계약

회계연도:3.1 (올 2월 말에 2008학년도분 미사용연차수당 지급함)

 

여기서 홍길동의 퇴사시 지급해야할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저의 계산으로는 2009학년도(2009.3.1~2010.2.28)에 발생한 12일의 연차에대해 미사용한 수당만 지급하고,

2010학년도(2010.3.1~2010.8.31)분은 연차일수가 0일이죠? (어떤이는 연차는 0개라도 월차가 있지않겠냐고 합니다만, 월차도 없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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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7 15: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은 월차휴가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월차휴가 또는 월차수당은 법적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 내부적인 기준이 있다면 지급하여도 무관합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상 산정대상기간(1년)의 계속근로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계년도기준이 매년 3.1.이고 퇴직을 9.1.에 하였다면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간(3.1.~8.31.)이 1년미만이므로 이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근로자의 본래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와 비교하여 차이가 있다면 해당근로자는 그 차이부분에 대해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4466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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