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택시 2010.08.29 12:40

월근로시간이 64시간인 사업장 (예)

주 12시간 x 4주 = 48시간

주휴수당 4시간 x 4주 = 16시간

이럴경우, 월 60시간 이하의 초단기근로자 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29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으로 정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란 1주 40시간이내의 범위내에서의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1주 12시간만을 기본적으로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정한 '초단시간근로자'로 봄이 타당합니다. 주휴일 유급처리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8.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② 법 제18조제3항에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지각에 따른 연장근무시간 계산 1 2010.09.02 4935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원중 계약종료) 1 2010.09.02 2264
고용보험 고용,산재보험 징수특례적용제외했던것을 징수특례로 소급적용은 ... 1 2010.09.02 563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인수인계 1 2010.09.02 5654
임금·퇴직금 못받은 상여금+년차수당 1 2010.09.02 1901
임금·퇴직금 임금인상에 따른 상여금 지급방법 1 2010.09.02 1648
고용보험 실업급여 심사청구 문의드려요. 1 2010.09.02 4213
휴일·휴가 연차 및 연차수당이 없다면.. 그건 합법인가요.. 1 2010.09.02 250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계산할때 1 2010.09.02 2423
임금·퇴직금 정년에 대한 1 2010.09.02 155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체결 이전근무 상태 1 2010.09.02 2566
기타 취업규칙 열람이 가능한지 여부 1 2010.09.02 13616
노동조합 단체협약 보충협약과 재교섭 의무이행 여부 1 2010.09.02 500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산재요양기간이 있는 경우) 1 2010.09.02 5981
임금·퇴직금 법정공휴일 연장기산 1 2010.09.02 1622
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한도 1 2010.09.01 4051
휴일·휴가 아래 558번 게시물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 1 2010.09.01 2528
노동조합 복수노조 허용시기 및 법안통과 관련질의 1 2010.09.01 7008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부탁해요 1 2010.09.01 1815
휴일·휴가 연차 휴가 계산와 공휴일 처리 1 2010.09.01 2974
Board Pagination Prev 1 ... 2104 2105 2106 2107 2108 2109 2110 2111 2112 211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