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징계로 6개월의 정권을 받은 자가 정권기간중 노조비 납부 의무가 있는지요 ?
노동조합의 징계로 6개월의 정권을 받은 자가 정권기간중 노조비 납부 의무가 있는지요 ?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야간만 근로시~, 미성년자 연장근로시~ 근로기준법 저촉여부? 1 | 2010.09.03 | 8207 | |
기타 | 실업급여 심사청구 아래 글 관련해서 한가지 더 문의드립니다 감... 1 | 2010.09.03 | 2322 | |
임금·퇴직금 | 주 40시간 도입에 의한 월급제에서 일급제로의 전환 문의 입니다. 1 | 2010.09.03 | 4591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1 | 2010.09.02 | 2231 | |
근로계약 | 부당 노동 1 | 2010.09.02 | 2265 | |
임금·퇴직금 | 지각에 따른 연장근무시간 계산 1 | 2010.09.02 | 493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원중 계약종료) 1 | 2010.09.02 | 2264 | |
고용보험 | 고용,산재보험 징수특례적용제외했던것을 징수특례로 소급적용은 ... 1 | 2010.09.02 | 563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과 인수인계 1 | 2010.09.02 | 5654 | |
임금·퇴직금 | 못받은 상여금+년차수당 1 | 2010.09.02 | 1901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에 따른 상여금 지급방법 1 | 2010.09.02 | 164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심사청구 문의드려요. 1 | 2010.09.02 | 4213 | |
휴일·휴가 | 연차 및 연차수당이 없다면.. 그건 합법인가요.. 1 | 2010.09.02 | 2503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계산할때 1 | 2010.09.02 | 2423 | |
임금·퇴직금 | 정년에 대한 1 | 2010.09.02 | 155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체결 이전근무 상태 1 | 2010.09.02 | 2566 | |
기타 | 취업규칙 열람이 가능한지 여부 1 | 2010.09.02 | 13621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보충협약과 재교섭 의무이행 여부 1 | 2010.09.02 | 501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산재요양기간이 있는 경우) 1 | 2010.09.02 | 5988 | |
임금·퇴직금 | 법정공휴일 연장기산 1 | 2010.09.02 | 162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내부 징계내용의 종류와 징계의 성질은 그 노조의 규약에서 정한바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규약에서 정권(권리정지)의 성질을 정의하면서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정지하는 것 뿐만아니라, 노조비의 납부의무까지 면제한다고 정의하였다면 노조비 납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노조원으로서의 권리만 정지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