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ger0925 2010.08.30 10:56

안녕하세요.

본론 먼저 말씀 드리면 퇴사 후 퇴지금 및 상여금 등 미수령액이 대략 6백만원 정도였는데

노동부 신고 후 절반만 수령한 상태입니다.

 

노동부 신고 후 수차례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해서 몇번 연장을 하였는데

그걸 이용하는거 같아 더이상은 연장 하지 않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처벌을 받게되면 제가 받지 못한 금액은 어찌되는건가요?

처벌받고 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30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사건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서 종결처리하게 됩니다.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는 사안에  따라 약식재판등을 통하여 처벌조치하게 되며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더이상 임금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사용자 처벌을 요구하신 후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노동청에서 체불임금을 확인한 사건에 대해서는 무료 변호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 비용의 부담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지각에 따른 연장근무시간 계산 1 2010.09.02 4935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원중 계약종료) 1 2010.09.02 2264
고용보험 고용,산재보험 징수특례적용제외했던것을 징수특례로 소급적용은 ... 1 2010.09.02 563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인수인계 1 2010.09.02 5654
임금·퇴직금 못받은 상여금+년차수당 1 2010.09.02 1901
임금·퇴직금 임금인상에 따른 상여금 지급방법 1 2010.09.02 1648
고용보험 실업급여 심사청구 문의드려요. 1 2010.09.02 4213
휴일·휴가 연차 및 연차수당이 없다면.. 그건 합법인가요.. 1 2010.09.02 250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계산할때 1 2010.09.02 2423
임금·퇴직금 정년에 대한 1 2010.09.02 155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체결 이전근무 상태 1 2010.09.02 2566
기타 취업규칙 열람이 가능한지 여부 1 2010.09.02 13616
노동조합 단체협약 보충협약과 재교섭 의무이행 여부 1 2010.09.02 500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산재요양기간이 있는 경우) 1 2010.09.02 5981
임금·퇴직금 법정공휴일 연장기산 1 2010.09.02 1622
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한도 1 2010.09.01 4051
휴일·휴가 아래 558번 게시물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 1 2010.09.01 2528
노동조합 복수노조 허용시기 및 법안통과 관련질의 1 2010.09.01 7008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부탁해요 1 2010.09.01 1815
휴일·휴가 연차 휴가 계산와 공휴일 처리 1 2010.09.01 2974
Board Pagination Prev 1 ... 2104 2105 2106 2107 2108 2109 2110 2111 2112 211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