댕글하나 2009.10.31 01:44

안녕하세요!

제가 10월14일에 사직의사를 말씀드리고 10월30일까지(31일)까지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전의 퇴사자처럼 회사측에서 주는 사직서문서와 인수인계문서를 다 작성하고

회사측에 전달을 하였습니다.

 

우선 제가 2005년 7월1일에 온라인광고대행사에 웹디자이너로 입사하여 당시에는

4대보험에 안들어갔다가 2006년 9월20일자로 4대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20일 월급이라고 하여 2005년 7월20일에 20일치의 월급인 533,330원을 받고

다음달 05년 8월 ~ 06년 6월까지 90만원을 받았고

7월에는 일년 다녀서 10만원 인상하여 백만원을 받았습니다. 8월까지 백만원을 받고

9월부터는 4대보험을 가입해서 10만원을 식대로 포함시켜 세금공제를 해서

현재 09년 10월까지 1,020,000원 사이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건 제가 05년도에 입사를 하였는데..

퇴직금 계산을 세무서에 올리는 공제금액인 90만원으로 책정하여..

05년 7월부터 06년 8월까지의 내용을 빼신건지 계산이 이상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확인한바로는 06년 7월1일부터 09년 4월30일까지 32개월의 퇴직금이 2,605,000원정도였고

09년 5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의 퇴직금이 340,000원가량이었습니다.

 

제가 사직서와 인수인계서를 드리니까 제가 계산한거와 달리 너무 퇴직금이 달라서

우선 사직서와 인수인계서의 사인을 했지만 대표와 이사의 사인을 하지않아서..

퇴직금에 대한 사인을 안한 저는 월요일 11월2일에 출근을 해야한다고 하십니다.

 

출근이 솔직히 너무 힘듭니다. 제가 생각한거와 다르게 이렇게 책정이 되었고..

제가 회사를 자진해서 그만두는게 웹디자이너로써 면접을 보고 일을 한건데...

8월달부터 전혀 다른 일을 하게 되어서 도저히 안되겠어서 10월14일 (월급이 항상 마지막주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말씀드린겁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이상하게 퇴직금 계산을 하십니다... 저는 우선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동부에 신속하게 전화를 해서 도움을 받고 싶은데 토요일,일요일 주말이 껴서 저는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월요일에 출근하는 저가 너무 힘이 듭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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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31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직절차와 관련하여서는 귀하의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30일간은 회사가 그 수리를 지연할 수 있으므로 귀하가 원하는 사직일(10.31)에 사직함을 회사가 승인하지 않았다면 귀하의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30일까지는 근로제공을 함이 타당합니다.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사직의사표시를 접수하고 이로부터 일정기간(통상 30일) 동안 그 승인을 지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https://www.nodong.kr/403117

     

    2. 퇴직금에 대해서는 회사가 세법상의 근로소득 범위내의 소득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세법상의 근로소득의 범위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급여정산을 대행하는 세무사사무소에서는 아마도 세법상의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므로 귀하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선,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금은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요지의 귀하의 확인서를 요구한다면 신중히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금을 수령한 이후,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지급을 독촉하고 이를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보다 저액이라고 하여 퇴직금 자체의 수령을 지연한다면 당사자간의 분쟁이 되는 액수가 커지기 때문에 차후 당사자간의 합의과정에서 근로자측에 유리하지만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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