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서니 2009.11.01 11:47

  대구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에서는 일의 특성상 숙직근무가 한달에 4-6번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숙직근무시 환자들의 상태를 계속 주시해야 하기때문에 그다음날 오전 11시에 퇴근하고 숙직수당 5000원을 지급받아왔습니다. 그리고 11시에 퇴근한 그날은 근무로 쳤던것이지요. 물론 저희는 밤을 꼬박 세고 근무했기에 집에서 자는 것 밖에는 못하는 날이기도 하구요. 그런데 갑자기 11월부터 숙직근무를 정상근무로 책정하고 숙직 근무하고 그다음날 바로 정상 근무로 하겠답니다. 아니 다른말로 숙직근무하고 그다음날 쉬게 되면 정상 쉬는 날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저희근무형태는 정상근무시 8시30분출근6시퇴근입니다. 그리고 숙직근무자는 환자들의 저녁식사와 취침,씻기 등해서  저녁10시까지는 업무시간의 연장입니다. 그후에도 환자상태를 체크하고 환자의 요구사항에 응해야 하기때문에 못자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왔구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취업규칙변경내용이라고 1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프린트 해서 들고 와서 내미는 데... 취업규칙변경은 이렇게 급작스럽게 그냥 사업자 마음대로 하면 다 되는 것인지...이런게 있는지 도 몰랐습니다. 이제부터는 9시 출근해서 그다음날 9시 퇴근이 정상근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것 맞는지요? 그리고 하나더 질문하겠습니다.

저희는 대구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직업특성상 국경휴일에 쉴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달에 국경휴일에 대한 쉬는 날을 책정받아야 되는것이 맞는 지 확인받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원장은 연차휴가가 국경휴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 추석휴가나 설휴가 이런 빨간날을 연차라고 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그해 취업한 직원에겐 원래 당신은 연차대상이 안되는데 특별히 국경휴일연차를 본인 이 제공한다는 식입니다.  연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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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01 14:44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근로 이후 숙직근무를 하면서 숙직근무가 종료되는 당일에는 유급으로 휴무처리를 하였지만,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숙직근무가 종료되는 당일에 휴무하는 경우 무급으로 처리하면서 근로패턴을 24시간 맞교대 형태로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이는 24시간제 교대제근무를 실시한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취업규칙의 변경이 필요하고 해당 변경내용은 '불이익변경'이기 때문에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만 하며,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방식은 서명지에 연대서명하는 형태가 아니라, 근로자들의 회사의 지배개입이 없는 상태에서 자주적으로 집단적 결정방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연대서명 형태로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것(불이익변경이 아닌 경우의 방법)은 윕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500

     

    2. 사회복지사업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1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24시간 교대제근로체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없이 취업규칙 개정만으로 24시간 교대제근로체계를 설계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형식과 방법, 절차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363

     

    *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인정 사업】
    법 제5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3. 연차휴가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먼저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휴일'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취업규칙에서 국경일 등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연차휴가를 휴일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히 위법합니다. 그런데 만약 취업규칙에서 국경일 등을 휴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국경일은 취업규칙상의 근로일이 되며, 따라서 회사는 적법한 절차(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과 사례를 아래 링크된 곳의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신 후 자세히 문의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https://www.nodong.kr/426041

    https://www.nodong.kr/403086

    https://www.nodong.kr/4031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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