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택시 2009.11.02 05:43

본 조합의 규약에는 제ㅇㅇ조 (특별 결의) 다음 각 호 사항은 특별결의 사항으로서 재적인원

                                                                          재적인원 3분의2 이상으로 의결한다.

                                                                     1.임원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

                                                                     2.조합의 해산 및 합병,분리에 관한 사항

                                                                     3.조직형태에 관한 사항

                                                                     4.긴급번안 동의 성립에 관한 사항

 

 특별 결의 내용에 긴급 동의가 없는데요 그럼 총회때 부의된 내용 말고는 다룰수가 없겠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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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02 09:11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회의에서는 원칙적으로 소집시 공고된 부의사항에 대해서만 심의,의결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 다만, 예외적으로 규약에 특별결의사항으로 긴급동의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긴급동의의 발의를 통해 새로운 안건을 채택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소개하신 노동조합의 규약 제00호 제4호(긴급번안 동의 성립에 관한 사항)을 '긴급동의 및 번안동의 성립에 관한 사항'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규약에서 긴급동의를 정하고 있으므로 의결정족수 2/3이상의 찬성으로 긴급동의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긴급동의, 번안동의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38993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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