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rstnamoo 2009.11.02 14:29

평소 노동OK를 통하여 많은 도움에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사의 단협상 문구에 대한 해석차이가 있어 노무사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 11월 15일은 당사의 노조창립기념일로 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부가하여, 당사의 단협 제38조(유급휴일)의 제3항을 보면

"기념일(회사창립일, 노조창립일)이 토요일, 일요일과 중복되었을 경우 전일을 휴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데,

금번 창립기념일이 일요일과 중복되어, 전일 휴일로 한다는 제38조 3항에 대해 노사간 이견이 있습니다.

-

1)노측의 의견
- 기념일이 토요일, 일요일과 중복되어 있을 경우 전일을 휴일로 한다라는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기념일이 일요일과 중복하면, 전일인 토요일 휴일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토요일과 또 중복이 되므로,
  전전일인 금요일을 휴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

 

2)사측의 의견
- 현재, 회사에서는 토요일의 성격이 휴일이 아니라 휴무일 인정되고 있음

            휴일 근로시 200%가산, 토요휴무일 근로시 170%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음

- 기념일이 일요일과 중복시 토요일로 오면,  토요일을 휴무일(170%)이 아니라
  그경우에 한하여 휴일(200%)로 처리하겠다는 배려에서 규정되었음
- 개정이력상 기념일과 휴일중복시에만 전일을 휴일로 하다가 2006년 임단협시 토요일(휴무일)을

  본 조항에 삽입하여 토요일의 경우에도 전일을 휴일로 하기로 함에 따라,

  토요일과 기념일 중복시에도 전일을 휴일로 하기로 한 취지이지

  전전일까지 확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휴일 중복의 경우 중복하여 인정할 필요 없다는  노동부의 행정해석(해지01254-6845, 1989.05.10)을

  보더라도,   본 단협의 사항을 확장해석하는 것은 무리
- 설사, 기념일과 일요일의 중복시 전일을 휴일이 되므로 그 휴일이 또 토요일과 중복된다고 하여

  전전일인 금요일을 휴일로 해야한다면

  단협은 기념일이 토요일과 일요일 중복시 전일을 휴일로 하기로 했다면,

  일요일에서 토요일로 이전되는 휴일이 기념일의 휴일인지 공휴일의 휴일인지도 의문시 됨

 

 

과연 본 단협규정이 기념일이 일요일과 중복될 경우 전전일인 금요일까지 휴일로 본다는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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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03 10: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귀하가 소개하신 단체협약의 내용만으로는 근로자보호 취지라는 적극적 측면에서는 노동조합의 주장이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다만, 해당 기념일이 회사 및 노조 창립을 기념하는 날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전일로 확장하여 회사 및 노조 창립의 기념취지를 되새기는 것은 존중될 수 있지만, 이를 전전일까지 확장한다는 것은 기념일 취지와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주장 역시 그릇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따라서 노사가 상호 성실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해결방법이 강구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 제34조제1항)

    •견해제시의 요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견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시행령 제16조)
    •노동위원회는 위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해야 합니다. (법 제34조제2항)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법 제34조제3항)
    •노동위원회의 견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노사일방은 노동위원회의 견해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심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노동위원회에서 제시한 견해는 확정되는 것이므로 노사 당사자는 그 견해를 따라야 합니다.

     

    노사간의 쟁점에 대한 객관성있는 해답을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를 요청하여 확인하시기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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