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krvlfdn0 2009.10.29 20:42

수고 하십니다.

저는 44년생인데 서울 시내버스 배차업무를 9년간 해오다가 (1년씩 사표수리후 재연장)

이번 9월에 연장이 되지않아 쉬고있읍니다.

그런데 급여산정이 잘못되어 있는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격일로 근무를 하는데 교대 시간이 오전9시쯤 됩니다.

취침시간은 새벽2시쯤 회사 배차실 내 야전 침상에서 눈을 잠시 붙이고

버스승무원들이 4시30분이 첫차라서 4시10분경에 문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저의 근로시간을 17시간으로 책정을 해서 임금계산을 하였는데

식사시간이 각각 1시간씩 3시간 취침시간이4시간이라서 더 지급할 임금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식사는 10분도 안되고 먹고 화장실이나 다녀오고 배차업무 또는 바로 전화업무를 봐야 합니다.

 

궁금한것은 근로시간이 24시간이라 생각되는데 급여가 최저 시급으로 계산했을때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노동부에 진정을 해놀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감시, 단속 근로 인가는 받지 않았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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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30 10: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해당 시간은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상 휴게시간을 정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을 하지 못하였다면 실제 휴게시간은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볼수 있으며 해당 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기준으로 휴게시간을 산정해보면 식사시간 10분* 3끼 + 2시간 10분 = 총 2시간 40분에 대하여 무급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24시간 근무 중 2시간 40분을 제외한 총 21시간 20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귀하가 실제 휴게시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1일 21시간 20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해 보면 8시간 * 4,000원 + 13.3*1.5 * 4,000원 * 15일 = 1,677,000원 + 주휴일수당 4,000*8*4.3(월평균 주수) = 1,814,600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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