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화 2009.10.26 11:53

수고많으십니다.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바쁘시지만 빠른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다른게 아니라 2008년10월30일부터 2009년 10월29일까지 육아휴직(1년)을 하고 2009년10월30일자로

본인의 의사에의해(의원면직) 퇴직하고자 합니다.

퇴직금은 2009년 2월28일에 중간정산을 한번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가요?(2009년3월1일~2009년10월29일까지의기간)

또,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퇴직금 산정공식은 [퇴직금=평균임금30일분x계속근로년수]로 되어 있고,

[평균임금 30일분 계산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나누기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총일수)x30]인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평균임금 자체가 계산되어 나오지 않는데, 이런경우는 퇴직금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육아휴직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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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26 17:33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재직중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이후 1년미만의 기간중에 퇴직한 경우에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간정산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총일수/365일)]

     

    2. 귀하의 경우처럼, 퇴직금 중간정산후 1년미만 기간(2009.3.1.~10.29.)에 대한 총일수의 전부가 육아휴직기간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②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④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3.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퇴직일 이전 3개월로써, 귀하의 경우, 7.30.~10.29)중 일부의 기간이 육아휴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아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참조)

    그러나 귀하의 경우처럼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 전부의 기간이 육아휴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제2004-22호) 제1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개시한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법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개정 2008.6.5>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법 제2조제1항제6호, 이 영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노동부 고시 제2004-22호

    제1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

    ①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노동부 고시 제2004-22호는 아래 링크된 곳에서 관련 법원판례들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358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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